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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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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모니터링검사의 법령상 뜻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출하 전 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혈액, 근육, 지방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경우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다만, 시·도지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료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근육, 지방 등의 시료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도축시 식육의 근육, 지방 등을 채취하여 식육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2. "규제검사"라 함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전제로 한다.3.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탐색조사 결과는 차후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4.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출하 전 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혈액, 근육, 지방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경우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다만, 시·도지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료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근육, 지방 등의 시료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도축시 식육의 근육, 지방 등을 채취하여 식육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2. "규제검사"라 함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전제로 한다.3.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탐색조사 결과는 차후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4.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출하 전 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혈액, 근육, 지방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경우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다만, 시·도지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료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근육, 지방 등의 시료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도축시 식육의 근육, 지방 등을 채취하여 식육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2. "규제검사"라 함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전제로 한다.3.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탐색조사 결과는 차후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4.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를 말한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식용란에 대하여 미생물, 잔류물질의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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