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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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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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써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1.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써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1. "식용란"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2. "식용란"이란 닭의 알, 메추리의 알, 오리의 알을 말한다.
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써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