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이물질"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혼입되는 물질로, 수산물 또는 수산부산물 외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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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물질"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혼입되는 물질로, 수산물 또는 수산부산물 외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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