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용란"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2. "이물질"이라 함은 식용란의 표면에 부착된 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으로 원 물질과 대사물질을 말한다.4.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식용란에 대하여 미생물, 잔류물질의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5. "잔류물질 규제검사"라 함은 잔류위반농가 또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의 출하보류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6.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차후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7.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식용란을 생산한 농장)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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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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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