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잔류물질 규제검사"라 함은 잔류위반농가 또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의 출하보류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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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류물질 규제검사"라 함은 잔류위반농가 또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의 출하보류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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