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SNS·다크웹 등 전기통신매체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행위와 관련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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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SNS·다크웹 등 전기통신매체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행위와 관련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