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운영팀"이라 함은 모니터링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마약류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활용하여 마약류범죄 수사와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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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이라 함은 모니터링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마약류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활용하여 마약류범죄 수사와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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