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전담검사"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중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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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검사"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중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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