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ㆍSNSㆍ다크웹 등 전기통신매체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ㆍ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행위와 관련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말한다.
②"전담검사"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중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관리책임자"라 함은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말한다.
④"시스템 사용자"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모니터링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사관을 말한다.
⑤"운영팀"이라 함은 모니터링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마약류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활용하여 마약류범죄 수사와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⑥"정보"라 함은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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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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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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