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의2.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모바일 DTG)"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제출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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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모바일 DTG)"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제출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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