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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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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