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의3. "커넥티드 운행기록장치(커넥티드 DTG)"란 별도 물리적 전용단말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7에 따른 커넥티드자동차가 무선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운행기록을 수집서버로 송신하여 기록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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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커넥티드 운행기록장치(커넥티드 DTG)"란 별도 물리적 전용단말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7에 따른 커넥티드자동차가 무선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운행기록을 수집서버로 송신하여 기록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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