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1의2.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모바일 DTG)"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ㆍ제출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1의3. "커넥티드 운행기록장치(커넥티드 DTG)"란 별도 물리적 전용단말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7에 따른 커넥티드자동차가 무선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운행기록을 수집서버로 송신하여 기록하는 체계를 말한다.2. "운행기록"이란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의 기록을 말한다.3. "교통행정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보관ㆍ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를 말한다.5. "분석담당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된 운행기록의 점검ㆍ분석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6. "연료소모량"이란 자동차의 운행 중 사용된 전체 연료량으로써 자동차에 시동을 건 다음부터 시동을 끌 때까지 사용한 연료량을 누적한 값을 말한다.7. "연비"란 자동차가 연료 1리터로 실제 주행한 거리로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