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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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법령상 뜻

1.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이라 함은 안전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모바일 기기 관리, 구간 암호화, 문서변환, 사용자 인증 등의 보안기능을 각급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2. "모바일 기기"라 함은 각급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또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취득·관리·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의 휴대 용 정보통신 단말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이라 함은 안전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모바일 기기 관리, 구간 암호화, 문서변환, 사용자 인증 등의 보안기능을 각급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2. "모바일 기기"라 함은 각급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또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취득·관리·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의 휴대 용 정보통신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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