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라 함은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업무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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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라 함은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업무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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