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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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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