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설치허용앱목록(화이트리스트)"이라 함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검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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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허용앱목록(화이트리스트)"이라 함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검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