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라 함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검증, 배포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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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라 함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검증, 배포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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