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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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법령상 뜻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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