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