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모바일 사용자가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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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모바일 사용자가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