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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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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