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2.21, 2019.1.8, 2024.1.23>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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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목재이용법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목재이용법 시행령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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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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