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물가변동 검토시스템"이란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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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가변동 검토시스템"이란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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