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2. "지수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변동률을 조사하여 산정한 조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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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수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변동률을 조사하여 산정한 조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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