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지수"란 각 비목군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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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수"란 각 비목군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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