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미생물학적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체결장으로 유입되며 인체 결장으로 유입시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및(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혐기성유속배양시스템 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발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장점막 방어벽 교란성, 내성유발성 또는 대사능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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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적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체결장으로 유입되며 인체 결장으로 유입시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및(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혐기성유속배양시스템 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발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장점막 방어벽 교란성, 내성유발성 또는 대사능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학적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체결장으로 유입되며 인체 결장으로 유입시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및(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혐기성유속배양시스템 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발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장점막 방어벽 교란성, 내성유발성 또는 대사능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미생물학적독성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체결장으로 유입되며 인체 결장으로 유입시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및(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혐기성유속배양시스템 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발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장점막 방어벽 교란성, 내성유발성 또는 대사능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