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변이원성시험"이라 함은 검체에 의한 유전적 변이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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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원성시험"이라 함은 검체에 의한 유전적 변이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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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원성시험"이라 함은 검체에 의한 유전적 변이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등을 포함한다.
7. "변이원성시험"이란 검체에 의한 유전적 변이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