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50% 치사량(LD)"이란 검체를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시험동물의 반수가 죽는 투여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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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0% 치사량(LD)"이란 검체를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시험동물의 반수가 죽는 투여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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