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암원성시험"이라 함은 이미 알려진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이 의심되는 물질과 화학구조 또는 약리 작용이 유사하거나 독성시험의 결과 등에 의하여 암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 동물을 사용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 · 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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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원성시험"이라 함은 이미 알려진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이 의심되는 물질과 화학구조 또는 약리 작용이 유사하거나 독성시험의 결과 등에 의하여 암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 동물을 사용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 · 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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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원성시험"이라 함은 이미 알려진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이 의심되는 물질과 화학구조 또는 약리 작용이 유사하거나 독성시험의 결과 등에 의하여 암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 동물을 사용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 · 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암원성시험"이란 이미 알려진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이 의심되는 물질과 화학구조 또는 약리 작용이 유사하거나 독성시험의 결과 등에 의하여 암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 동물을 사용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 · 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