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민·군규격실무위원회"라 함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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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군규격실무위원회"라 함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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