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이라 함은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화 및 표준화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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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이라 함은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화 및 표준화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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