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이라 함은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화 및 표준화 하는 사업을 말한다.2.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연구과제"라 함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4.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라 함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말한다.6."표준규격"이라 함은 민ㆍ군규격 표준화 사업에서 도출된 규격 또는 국방표준서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