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7. "제한구역"이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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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한구역"이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제한구역"이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제한구역"이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청사 내 출입이 허용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을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12.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10.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8. "제한구역"이라 함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이용자 및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1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보안 및 관리 운영 또는 산림자원 보전등을 위해 관람객들의 출입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