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란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 "제조판매업자"란 제품을 제조(위탁 제조를 포함한다)하여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자를 말한다.3. "판매업자"란 제품 또는 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자를 말한다.4. "제3자 인증"이란 제조업자등의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인증할만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제조업자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5. "표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표시를 말한다.6. "광고"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7. "전과정" 이란 제품의 원료획득,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말한다.8. "제품의 환경성(이하 "환경성"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의 환경성을 말한다.9. "친환경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10. "환경성 관련 표시ㆍ광고(이하 "환경성 표시ㆍ광고"라 한다)"란 제조업자등이 환경성에 관한 서술문과 심벌, 도표 등을 포함한 자기 선언을 통해 주장하는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11. "분해성"이란 제품이나 포장재를 구성하는 한 종류의 물질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일정한 한도로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물질로 변화되는 성질을 말한다.12. "바이오매스(biomass)"란 지하 또는 지상에서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층에 묻힌 물질, 화석화된 물질 및 토탄은 제외한다.13. "실증"이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4. "실증자료"란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로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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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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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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