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6. "반복조달계약"이라 함은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복조달계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반복조달계약"이라 함은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