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9. "공고"라 함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유자격자의 입찰참가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권유와 관련없이 단지 입찰이 있음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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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고"라 함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유자격자의 입찰참가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권유와 관련없이 단지 입찰이 있음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공고"라 함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유자격자의 입찰참가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권유와 관련없이 단지 입찰이 있음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공고"란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8.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