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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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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