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정부조달"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