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액지원종료일"이라 함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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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액지원종료일"이라 함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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