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액지원종료일"이라 함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 단,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발급후 주관기관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소는 계약체결일을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 한다.6.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가. 설비설치장소의 토지가 동일인 소유인 경우나. 해당 사업자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다. 사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로서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 기타의 사유로 동일사업자임이 명백하다고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함은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 시 해당 거래시간의 계통한계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작은 값을 계통한계가격으로 하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적용받는 계통한계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8.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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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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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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