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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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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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