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방문증"이란 당일 청사 출입을 필요로 하는 방문자, 작업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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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증"이란 당일 청사 출입을 필요로 하는 방문자, 작업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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