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일반 출입증"이란 원안위 소속 직원이거나 원안위에 장기적으로 출입을 필요로 하는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출입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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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출입증"이란 원안위 소속 직원이거나 원안위에 장기적으로 출입을 필요로 하는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출입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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