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원안위 본부 청사를 말한다.2. "관리부서"는 출입증 발급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원안위 운영지원과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원안위 출입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업체, 개인을 말하며 "내부 신청인"은 원안위 소속 직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인사발령을 받아 원안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고 "외부 신청인"은 내부 신청인 외 모든 신청인을 말한다.4. "사용자"란 출입증을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일반 출입증"이란 원안위 소속 직원이거나 원안위에 장기적으로 출입을 필요로 하는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출입증을 말한다.6. "방문증"이란 당일 청사 출입을 필요로 하는 방문자, 작업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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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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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