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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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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