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복구사업"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란 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 시행 전ㆍ후에 대한 방재성능 향상 정도,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ㆍ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말한다.4. "재해저감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복구사업 시행 전ㆍ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수계ㆍ유역단위 및 피해시설별 정성ㆍ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란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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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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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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