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란 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 시행 전·후에 대한 방재성능 향상 정도,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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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란 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 시행 전·후에 대한 방재성능 향상 정도,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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