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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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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