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재해복구사업"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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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복구사업"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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