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재해저감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복구사업 시행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수계·유역단위 및 피해시설별 정성·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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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저감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복구사업 시행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수계·유역단위 및 피해시설별 정성·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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